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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무단결근 뒤 총파업 참가, 해임은 정당”

등록 2007-05-22 21:37

대법원, 원심 확정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3~5일 동안 결근해 해임된 박아무개(48)씨 등 학교 행정직 공무원 3명이 “해임은 지나치다”며 충청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무단 직장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재판부는 3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해임된 공무원 이아무개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공노는 2004년 11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한다”며 같은달 15~17일 파업을 벌였으며, 박씨 등은 학교장이 휴가를 내주지 않자 결근하고 파업에 참여했다.

박씨처럼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임·파면된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249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08명은 소송에서 이겨 복직했으나 나머지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법원에서 해임·파면이 확정된 33명을 포함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복직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퇴직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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