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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한항공, 밉보인 조종사 ‘쇠방망이’ 징계?

등록 2007-05-24 21:53수정 2007-05-25 17:20

자택대기 규정 어긴 기장에 이례적 ‘권고사직’
노조 “규정부당 주장에 보복조처”

대한항공이 비행 임무에 대비한 자택 대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인 조종사에 대해 ‘권고사직’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조종사는 현재 단체협약 협상의 노조 대표여서, 조종사노조는 회사 쪽의 의도적 ‘노조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15일 0시부터 12시간 갑작스런 비행 임무에 대비해 홈 스탠바이(자택 대기)를 해야 하는 이규남(46) 기장이 대기 중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하는 운항승무원 지침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이 조처는 운항 스케줄과 관련한 대한항공의 승무원 징계가 지금까지 ‘견책’ 이하 경징계에 머물렀던 점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중징계에 대해, 노조는 이 기장이 단체협상에 노조 쪽 위원으로 나서 ‘자택 대기 규정’ 문제로 회사 쪽과 논쟁을 벌여온 데 대한 보복성 조처라고 말했다. “이 기장은 단협에서 자택 대기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규정은 노사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벌심의위에 출석해서도 이런 소신을 밝히다가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반면 최용성 대한항공 인재개발실 부장은 “이 기장이 조종사로서 가장 기본인 근무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상벌위에서도 개전의 빛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 다시 위반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기장은 “평소 소신을 얘기했을 뿐이며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탓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행 규정을 어긴 점도 분명히 인정했다”며 “극단적 징계를 납득하기 어려워 회사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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