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59건 분석
2005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기간 끼친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전 ㅎ사 노조위원장 홍아무개(40)씨를 회사 쪽이 해고한 데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같은해 10월 사용자 쪽이 낸 재심신청에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다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회사 노조는 파업 뒤 추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있었는데 중노위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중노위에서 처리된 재심 심판 사건 559건을 분석한 결과 중노위가 재심에서 사용자 쪽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노동자 쪽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의 네 배 가까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총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지노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225건 가운데 중노위가 1심 판정을 뒤집은 경우는 70건(31%)이었다. 반면 노동자(노조) 쪽이 1심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334건 가운데 중노위가 뒤집은 경우는 28건(8%)에 지나지 않았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정해야 할 중노위가 균형감각을 잃고 친사용자적 판정 경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행될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차별시정 제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지노위와 중노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구제하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성희 중노위 사무국장은 “1년치 통계만으로 사용자 편향이라고 단정짓긴 곤란하며, 사안별로 편향적 판정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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