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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울대등 대형 종합병원 내년 7월부터 산재치료

등록 2007-05-29 18:48

노동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7월부터는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노동 재해를 입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도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는 신청 지정제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병원 쪽이 산재환자의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 재해로 치료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훈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비용도 받을 수 있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운송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종 종사자들도 앞으론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고용직종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되, 사용·종속 관계가 강한 경우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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