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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 “내년 최저임금 월93만원은 돼야” 사 “동결”

등록 2007-05-30 19:43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노동계) “올해 최저임금에서 동결.”(경영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가 큰 요구안을 각각 공개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이어서, 최저임금액은 최근 사실상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월 72만원은 3명가구 한달 생계비 288만원의 2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 187만원의 절반인 93만632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급으론 올해 3480원에서 4480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외환위기 전후인 1997~99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놨다. 예년에는 2~3% 수준에서 인상안을 제시해왔다. 경총은 “최근 7년 동안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단신근로자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3100원(2006년치)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모두 144만명으로 전체의 9.4%에 이른다.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거나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94.4%(136만명)가 비정규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지며, 재경부와 산자부, 노동부 등에서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 최저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 90일 이내인 오는 6월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 속하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기로 한 이후 이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민주노총은 아파트 관리비 전체 예산 가운데 경비원에 대한 인건비 비중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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