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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익위원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등록 2007-06-05 19:29

한국노총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안내서’ 수정 주장
노동부선 “반영 의무 없다”

한국노총과 전국여성노조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한겨레> 6월4일치 2면)를 펴내면서 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후속대책위)의 논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안내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후속대책위에서 논의한 결과 안내서에서 노동부가 지지했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중립적 공익위원들로부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합리화시켜주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기 위해선 안내서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노동부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공익위원 의견서’를 보면, 공익위원들은 노동부 안내서 내용과는 정반대로 △파견법상 상시근로자의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것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가 있을 땐 3개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영삼 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은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등 단체협약 항목을 비정규직에게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상 근로조건까지 차별금지 영역으로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노동부가 엉뚱한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은 “이번 안내서는 일종의 행정해석이기 때문에 노사의 의견을 반영할 의무는 없다”며 “게다가 노사정위에서 합의에 이른 것도 아닌데다, 공익위원 사이에도 견해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수용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등의 요청을 노동부가 받아들여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후속대책위는 지난달 4차례 논의에서 노동·경영계의 견해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의견서를 별도로 냈다. 후속대책위엔 노·사·정 3명씩의 위원과 이승욱 이화여대 법대 교수, 박지순 성균관대 법학부 교수 등 5명의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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