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판결의 의미
조립생산 방식에 큰 변화 일듯
조립생산 방식에 큰 변화 일듯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됐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불법 파견’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 노동부, 검찰, 현대차 사이의 논란을 정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현대차’이며, 사내 협력업체와 현대차 사이의 도급계약은 불법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노동부도 2004년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127개 하청업체 소속 9122명에 대해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고발로 불법 파견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차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김아무개씨 등 4명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소속 협력업체의 해고에 관계없이 현대차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파견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 일하면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동차공장의 조립업무 자체가 그 특성상 도급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혀,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 완성업체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생산방식의 특성상 생산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의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공정이 독립적일 수 없다”며 도급계약의 대상 업무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판결이 굳어질 경우, 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사용하면서 생산업무를 유지해 온 기존 자동차공장의 조립생산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김기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현대차는 물론이고 다른 자동차회사 사내 협력업체 직원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집단적 소송을 내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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