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여부는 불투명
노동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을 유사근로자로 간주해 노동2권(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는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재계와 관련 부처의 반발을 우려해 ‘의원 입법’을 추진해 입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보좌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8일 특수고용 노동자를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정의한 법안을 환노위 의원실에 전달했다. 정부안은 또 특수고용직 노조를 ‘노조’가 아닌 ‘단체’로 규정해 단결권과 단체협의권 등 노동2권만을 인정했다.
몇몇 환노위 의원 보좌관들은 노동부 관리들이 법안을 설명하며 의원 입법 추진 여부도 타진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과 지난 5일에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몇년 동안 주요한 노동 관련 법 제·개정은 모두 정부 입법으로 이뤄졌다. 부처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아 관계 부처 협의나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치지 않은 의원 입법으로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원용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의원 입법을 타진하고 있지만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고용직은 2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2000년 이후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끊이지 않아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