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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 노사관계 특별감시 10년만에 졸업

등록 2007-06-12 18:33수정 2007-06-12 19:15

OECD 이사회 결정…비준 위해 복수노조 허용 등 이행 필요
한국이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10년 동안 받아온 노사관계 모니터링(특별감시) 대상에서 졸업했다.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후 OECD는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이 보장됐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 등 OECD가 제기했던 쟁점들이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1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받았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는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춘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지난 97년 1월 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한국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이 3년 동안 유예된 것과 관련해 2010년에 법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추가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4월23일 열린 110차 ELSAC 회의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니터링 종료에 찬성했다. 이를 비준하려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확대 및 단체행동권 보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OECD의 모니터링 종료에 대해 노동계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구속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공무원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실질적 진전이 없기 때문에 특별감시를 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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