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 규모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법안 국회 제출
노사 모두 반발…6월 처리 불투명
특수고용직 보호 입법에 늑장을 부리던 노동부가 결국 ‘정부 입법’을 포기하고,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 지난 14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법제 심사 등 절차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정부 입법’ 방식으로는 6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을 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이로 규정했다. 다만 이런 요건을 갖추더라도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해당 직종이 특수고용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이 유력하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지위를 얻게 되면, 노조가 아닌 단체의 결성권을 갖는다. 이 단체가 특정 사업장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운데 과반수를 대표하면 사용주에게 협의를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반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처럼 사용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 제공 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이 사용주에 의해 결정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대선 정국을 앞둔 상황이어서 실제 입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당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간 입장이 대립되는 법안을 정부가 의원 입법의 형식을 빌려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의원 입법 방식을 선택한 데 대해 “‘절차나 형식’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영계와의 합의를 거치지 못한 입법안을 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선뜻 밀어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해당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은 화물·덤프기사(40만명)는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돼, ‘반쪽짜리 보호법안’이라는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법안의 특수고용직 개념에 비춰 볼 때, 다수의 사용주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대다수 화물·덤프차량 기사들은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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