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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특수고용직 보호’ 입법 환노위 심의거부로 무산

등록 2007-06-18 20:50수정 2007-06-19 00:44

민노총 “노동 3권 보장을” 시위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앞서 정부는 ‘6월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을 포기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지난 14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의 ‘편법’과 ‘늑장’을 비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6월 국회 심의를 위해선 정부 입법이 여의치 않아 열린우리당과 협조를 구해 정부 법안을 냈다”며 “이번주에 심의가 안되면 노동계가 파업을 한다고 한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 제8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 5월3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노동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직후 서둘러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의원 입법으로 선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덤프연대 등 조합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법안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에 미흡하다”며 노동 3권의 완전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2시께부터 마포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한 채 한시간 가량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대가 국회 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이에 경찰이 물대포로 맞서는 등 충돌을 빚기도 했다. 황보연 하어영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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