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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식대 10만원 적은 이유 뭡니까” “사실상 임금…업무 양·질 차이”

등록 2007-07-03 20:35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신청 모의 사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신청 모의 사례
비정규직 차별시정 모의신문
비교가능한 근로자 범위
차별의 합리적 사유 등
제도·법리적 미비점 노출

“비정규직 사원에게는 식대를 10만원 적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차별시정 공익위원)

“명목상 식대지만, 사실상 임금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견줘 업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나고, 단체협약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사용자 쪽 대리인)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으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차별적 처우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근로자위원)

‘완벽보장보험사’ 강남지사에서 보험영업직으로 일하는 계약직 사원 성춘향(30)은 이 회사 정규직 사원인 이향단(30)보다 기본급 20만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200%를 덜 받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냈다. 성춘향은 “나와 근속연수와 근무시간, 근무지, 업무가 같은 이향단보다 월 5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성춘향은 개인고객 영업을 하고 있고 이향단은 기업고객 영업을 하고 있어 비교 가능한 직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성춘향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에 맞게 설계된 취업규칙이, 이향단에게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3일 오후 연 ‘모의차별시정위원회’ 모습이다. 이날 행사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시정제도 운용을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이었다. 가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낸 차별시정 구제신청 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노·사·공익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박종희(고대 법대 교수)·정경동(법무법인 화인 변호사)·윤법렬(한국시티은행 자문 변호사)씨 등이 차별시정 공익위원으로 나섰고, 근로자와 사용자 쪽 대리인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모의차별시정위원회에선 차별시정제도의 미비점이 적잖게 노출됐다. 무엇보다도 비교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범위나 임금·복리후생 차별의 합리적 사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는 위원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또 실제 사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가리게 될 공익위원들도 ‘차별적 처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예컨대 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차별시정 가이드라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에만 규정된 복리후생 항목까지 적용받으려면 단체협약에 미리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공익위원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이날 ‘모의차별시정위원회’는 성춘향이 낸 구제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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