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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공노 이탈 5만명,독자 합법노조 신고

등록 2007-07-03 23:59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원 ‘전민공노’ 설립
법외노조 고수 ‘전공노’ 위상 크게 악화
법외노조에 가입해 있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의 공무원 5만4천여명이 3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내 노조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4만6천여명은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를 고수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 이탈한 조합원들이어서 전공노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분위기다. 전공노 조직 내부에서는 ‘제도권 안 투쟁’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전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등 세 노조는 설립신고를 마친 뒤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온갖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악법 개정 등을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들어가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합법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세 노조 가운데 전민공노와 중앙행정기관노조는 그동안 전공노 안에서 ‘제도권내 투쟁’을 주장해 온 조합원과 조직들이다. 조합원 규모에 대해 전민공노는 “92개 지부 4만2천여명”, 중앙행정기관노조는 “9개 지부 4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공무원 노조들과 정부는 줄곧 갈등과 충돌을 반복해 왔다. 특히 조합원 수 8만여명으로, 공무원 노조 중 최대 조직이었던 전공노는 ‘특별법’이 단체행동권을 전면 금지하고,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 가입 대상으로 하는 등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외 노조를 고수하며 장외투쟁을 해 왔다.

이날 전공노는 일단 “비대위가 소집한 대의원대회에서 합법 노조 전환을 결의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전민공노의 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전공노의 대응과는 달리,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는 “합법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격론이 예상된다. 공무원 징계와 사무실 강제폐쇄, 해고 등의 정부 강공책에 조직 내부의 피로감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장외투쟁을 접을 경우 이미 설립신고를 제출한 전민공노에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불거지고 있다.

조직 규모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전공노가 법외 노조를 고수하며 정부와의 장외투쟁을 계속할지, 합법화를 선언해 내부 추스르기에 들어갈지는 결국 이날 대의원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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