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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채용 유효기간 지나도 고용승계 대상” 판결

등록 2007-07-04 18:40

이아무개씨 등 치위생사 2명은 지난 2001년 ㅅ대병원의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은 뒤 치과진료부에 결원이 생기면 일을 시작하기로 병원 쪽과 약속했다. 2004년 이 대학병원 치과진료부가 치과병원으로 분리되면서 치과병원은 이씨 등이 채용 유효기간인 2년 내에 인사발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치위생사들을 뽑았으며, 이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는 이들이 ㅅ대학병원 및 이 대학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ㅅ대병원과 이씨 등이 ‘치위생사 결원이 생기는 시점에 취업한다’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었고 ㅅ대병원 치과진료부에서 근무하던 취위생사들이 치과병원이 분리 개원한 뒤 치과병원에 고용승계된 점에 비춰보면, 치과병원이 이씨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과병원은 임용 후보자 등록 유효기간이 최장 2년이라 2001년 뽑힌 이씨 등이 채용 내정자 지위를 잃었다고 하지만 2년은 ㅅ대병원이 인사발령을 유보할 수 있는 최종 시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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