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가입 추이
외국인 ‘건강보험 강제가입’ 예외인정 방침
몽골인 수렝(27·여·가명)씨는 갑자기 담석증으로 쓰러졌다. 수술로 몸은 회복됐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수술비 12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했다. 한 달에 70만~100만원을 버는 그에게는 너무 벅찬 돈이었다. 수렝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의류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했다. 건강보험도 당연히 가입돼 있어야 했다. 하지만 수렝씨 같은 이들을 고용한 영세한 사업주들은 곧잘 보험 가입을 외면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선택가입’으로 후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은 9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우리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면 본국과 한국에서 이중 가입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강제가입의 예외를 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하순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사용자와의 별도 계약이 국내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 보장을 할 수 있으면, 의무가입 적용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본국·한국 이중가입 부담 생길수도”
“고액연봉자만 고려…회사쪽에 요구 힘들어” 비판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열악한 일자리에 묶인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고,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 전문인력들의 이중 부담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에는 37.7%에 지나지 않았던 보험 가입률은, 2006년 강제가입이 도입되면서 59.9%까지 올랐다.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업 공장 등에서 일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회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신, 고용인이 아플 때 의료비를 따로 지급하는 등의 별도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회사의 과거 의료비 지급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를 허용해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웬만큼 큰 병이 아니면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안양 지역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노동자 6명은 취업 1년이 넘도록 공장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의료상담을 청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환경과 음식 등의 변화로 불면증, 복통, 두통 등에 시달렸으나,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들의 ‘노예계약’(<한겨레> 6월22일치 10면) 사례가 시사하듯,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서도 언제든 불공정 계약에 내몰릴 수 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애란 의료팀장은 “영세한 공장 등에서는 한두해씩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정말 큰 병이 나면 밀린 보험료를 내주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보태주는 식으로 해결한다”며 “이럴 경우 20만명의 합법체류 노동자도 의료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고액연봉자만 고려…회사쪽에 요구 힘들어” 비판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열악한 일자리에 묶인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고,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 전문인력들의 이중 부담만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에는 37.7%에 지나지 않았던 보험 가입률은, 2006년 강제가입이 도입되면서 59.9%까지 올랐다.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제조업 공장 등에서 일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회사는 건강보험 강제가입 대신, 고용인이 아플 때 의료비를 따로 지급하는 등의 별도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회사의 과거 의료비 지급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를 허용해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아플 때마다 병원비를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웬만큼 큰 병이 아니면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안양 지역 휴대전화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노동자 6명은 취업 1년이 넘도록 공장에서 건강보험을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의료상담을 청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환경과 음식 등의 변화로 불면증, 복통, 두통 등에 시달렸으나,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들의 ‘노예계약’(<한겨레> 6월22일치 10면) 사례가 시사하듯,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건강보험에서도 언제든 불공정 계약에 내몰릴 수 있다.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애란 의료팀장은 “영세한 공장 등에서는 한두해씩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정말 큰 병이 나면 밀린 보험료를 내주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보태주는 식으로 해결한다”며 “이럴 경우 20만명의 합법체류 노동자도 의료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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