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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무원노조, 임금 9.6% 인상 요구

등록 2007-07-09 19:15

2007년 단체교섭권 요구안
공무원노조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사실상 10% 이상의 봉급 인상과 함께 업무성적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정년을 60살로 단일화할 것도 요청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공동협상단’은 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362조항의 200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기본급 4.6% 인상과 그동안 임금저하정책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5% 추가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자녀의 수업료에 해당하는 학비보조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현재 업무별로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는 폐지하거나 최소 2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급에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직급별로 차이를 둔 현행 정년은 모두 60살로 하는 한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65살로 단계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밖에 △여직원 출산휴가 180일로 확대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총액인건비제 전면 보류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이나 임대주택 건립 등도 안건으로 내세웠다.

노조 쪽 교섭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총 위원장은 “50여년 동안 억눌렸던 요구가 분출된 결과”라며 “어디까지나 요구조건에 지나지 않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기과제로 넘겨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실무교섭위원회 회의는 정부 쪽 실무교섭위원이 국장급이 아닌 과장급으로 구성된 데 항의해 노조 쪽이 불참함으로써 결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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