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연구위원
노동전문가들이 말하는 비정규직 해법
“정부, 편법 규제…후속책 내놔야”
“정부, 편법 규제…후속책 내놔야”
기업들이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금지’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법 재개정, 신속한 후속 대책 마련, 편법 규제 등 다양한 해법을 제안했다.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사안”이라며 “지난 7~8년 동안 노사정이 극도의 갈등을 겪으면서 최소한의 절충점을 찾아 법을 만든 만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업체 규모, 업종 성격 등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지 모두 천차만별”이라며 “정부는 2~3개월의 집중적인 모니터를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비용 등을 포함한 모델 제시 등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외주 용역, 대량 해고, ‘우리은행식 분리직군’ 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이유를 분석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좀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 고용의 유연성, 노조 회피 등으로 들 수 있다”며 “우선 사업주들이 ‘단물 빼먹는 식’으로 노동자를 바라볼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노조도 노동자들의 해고가 어렵다면 전환 배치 등 기능적인 유연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업경영)는 “여유가 있는 대기업부터 비용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적어도 입법 정신을 훼손하는 편법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정규직법에서 빠진 외주 용역에 대한 법적 보호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예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기간으로 제한한 법이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스페인은 90년대 중반 기간 제한으로 갔다가 10여년 만인 지난 2004년 다시 사유 제한을 도입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사유 제한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어차피 인력은 필요하니 직무 성격에 따라 고용 형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이병훈 교수
어수봉 교수
김성희 소장
아예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기간으로 제한한 법이 노동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스페인은 90년대 중반 기간 제한으로 갔다가 10여년 만인 지난 2004년 다시 사유 제한을 도입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사유 제한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어차피 인력은 필요하니 직무 성격에 따라 고용 형태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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