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 350여명이 20일 새벽부터 전국 건설현장 90여곳의 110개 타워크레인에서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작업 안전기준 개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고공 농성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이날 “지난 3월 현재 하루 10시간 의무노동으로 돼 있는 강제협약 철폐와 8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안으로 내놓고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나, 사용자단체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성의 있는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전면파업이 이날로 57일째, 지도부 5명의 타워크레인 농성이 25일째인데도 아무 진척이 없어 집단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박종모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노조 쪽이 8시간 법정노동시간 적용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도 사용자 쪽은 ‘건설현장 관행’이라는 말로 묵살하고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 쪽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크레인에 올라간 이들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정부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초당 20m로 돼 있는 ‘작업중지 풍속기준’을 강화하고, 크레인을 철선으로 고정하도록 한 규정을 철폐하는 등 작업 안전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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