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8일 동안 파업을 벌여온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지난 21일 사용자 쪽과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타결돼 농성을 해제했다.
노동부와 건설노조는 22일 타워크레인분과와 사용자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회원사 135개 업체)이 21일 교섭에서 △내년 5월부터 임금저하 없는 주 44시간 근무 실시 △국·공휴일 9일 가운데 1월1일 등 4일 유급휴일 인정 △3개월 이상 근무자 여름휴가 4일 부여 등에 잠정합의했다.
건설노조는 “하루 10시간 근무 중 2시간 강제 연장노동을 폐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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