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공판장 도축 직원들 “같은 일 임금은 절반”
노동위원회, 60일 이내 시정명령 또는 기각해야
노동위원회, 60일 이내 시정명령 또는 기각해야
비정규직법이 지난 1일 시행된 뒤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견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다. ‘차별시정 제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농협중앙회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일을 하는 비정규직 직원 정세윤씨 등 19명은 24일 “노동시간과 일이 정규직과 똑같은데도 임금은 정규직(6천만원 수준)의 절반도 못미치는 연간 2700만원에 불과하고, 학자금 등 복지 혜택도 턱없이 열악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하루 평균 소 100마리, 돼지 1천여마리를 도축하는 공판장에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73명이 일하고 있다.
구제신청 접수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앞으로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이성희 중노위 사무국장은 “첫 접수 사건인 만큼 조사와 심문이 세심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고령축산물공판장 사례는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문제와도 유사한 대목이 많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위촉된 차별시정 위원들이 그동안 △비교 가능한 대상 노동자의 범위 △임금·복리후생 차별의 합리적 사유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구제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비정규직을 용역으로 전환하려 노동자들한테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지난 9일부터는 용역노동자 9명을 도축 업무에 투입하고, 사직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청소를 맡기는 등 강제로 부서를 이동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박영률,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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