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5일 금속산업 사용자단체와 올해 산별협약안에 잠정 합의하고 지난 23일부터 사업장별로 6시간씩 벌여온 부분파업을 중단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산별 중앙교섭에서 △산별 최저임금 통상임금 기준 월 90만원 △분할·합병·매각 때 7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합의로 시행 △납품 하도급 계약 때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잠정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3년부터 사용자단체와 중앙교섭 합의서를 작성해 왔으며, 누적된 합의사항을 정리해 이번에 처음으로 산별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금속노조 산하 조합원 14만3천여명 가운데 60% 가량을 포괄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개 업체는 끝내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를 상대로 한 지부별 교섭에서는 ‘내년 산별교섭에는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회사 쪽의 약속을 이끌어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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