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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이랜드 매장 점거·유인물 배포금지”

등록 2007-07-25 19:18수정 2007-07-26 01:58

이랜드쪽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검찰, 11명 영장 재청구…오늘 노사교섭 재개
법원이 25일 이랜드그룹 쪽이 낸 노조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전국의 홈에버 매장 32곳에 대한 점거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22일 영장이 기각됐던 이랜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재청구했다. 이처럼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회사 쪽과 법원·검찰 등이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랜드그룹 노사는 26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법원 “매장 시위 금지”=민주노총의 ‘이랜드 규탄 1차 집중투쟁’이 사흘째 접어든 이날 전국의 이랜드 계열사 매장 11곳에서 1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와 문화제 등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홈에버 월드컵몰점 등 매장 3곳에서 240여명이 기자회견을 한 뒤,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다. 홈에버 가양점에서는 매장을 점거한 노조원 200여명과 이들을 끌어내려는 사쪽 관리자 및 매장 입점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10여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 일반노조를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26일 이후 전국의 홈에버 매장 32곳에 대한 이랜드 일반노조의 점거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1회에 노조는 1천만원, 조합원들은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뉴코아도 뉴코아노조 및 조합원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검찰은 지난 22일 기각됐던 이랜드 일반노조와 민주노총 간부 13명 가운데 11명의 구속영장을 이날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점거농성에 직접 책임이 없는 민주노총 간부와 이랜드 일반노조 평조합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영장이 재청구된 피의자들은 처음 영장이 기각된 뒤 이랜드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다시 공언하고 실제로 일부 피의자는 석방 뒤 매장 점거에 다시 참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오늘 노사교섭 재개=이랜드그룹 노사는 2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조 쪽은 25일 “이랜드그룹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비정규직을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달 20일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2005년 7월부터 까르푸(홈에버의 옛 이름)에서 계약직 계산원으로 일해오다 지난 4월 해고된 호아무개씨는 ‘18개월 경과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단협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단협을 체결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만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려 왔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까르푸가 이랜드에 매각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쇼핑이 이 단체협약 조항을 문제삼아 인수협상이 결렬됐고, 이런 사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했다”며 “(고용 보장 조항이) 단협으로 체결된 경위와 단협의 문구 등을 고려할 때, 이랜드가 호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황보연 고나무 이정애 이정훈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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