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위원장, 법 재개정 아닌 ‘보완’ 주장…민노총과 시각차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정규직 전환 노력 등) 긍정적 사례도 많이 발굴돼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안착을 강조해 민주노총의 법개정 요구와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을 고치려는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이전보다 노동계에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단 비정규직법을 안착시키면서 한편으로 악용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해서도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의 자질이 문제”라며 ‘법의 문제’가 아닌 ‘개별 기업가의 부도덕성’에서 원인을 찾았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3일에도 경총, 노동부와 함께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 56곳(전체 종업원 수 16만8871명) 가운데 41%(23곳) 가량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라는 최근 실태 조사 결과를 이 위원장이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위원장은 이들 기업 23곳을 비정규직법의 “좋은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좋은 사례’로 꼽은 업체 가운데는 비정규직 2천명 가량을 외주용역업체로 돌리려 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우정사업본부,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화종합화학 등 정규직 전환과 외주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까지 들어 있다.
이 위원장이 비정규직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처로 밝힌 내용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완 입법’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용역도급 전환 때 노조와 사전동의 절차 삽입 △노조법상 용역전환 노동자에게 기존 단협 3년간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이 2%대에 그치는 현실에 비춰, 이런 조처가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