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지난 1일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다른 정부투자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코레일에서 선로관리업무 등을 맡고 있는 박아무개씨 등 14명은 근무지별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지노위에 이철 코레일 사장을 상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정부투자기관들의 성과를 평가해 코레일에 대해 성과상여금으로 기본급 295% 지급을 승인했고, 이후 회사가 개인별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31일 회사가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차별 지급이 ‘차별 금지 대상’인지에 대해선 노·사·정 사이에 의견이 크게 달랐다. 노동부와 경영계는 ‘기업이 임의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특별성과급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데 반해, 노동계는 ‘가장 대표적인 임금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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