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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내국인 종업원 못 구해 외국인 썼다고 벌금…음식점들 ‘부글부글’

등록 2007-08-15 20:21

서비스업종 외국인노동자 고용 절차
서비스업종 외국인노동자 고용 절차
강남·대형업소일수록 심해
“외국인 고용제한 비현실적”

2년 전 서울 강남지역에서 대형 음식점을 연 ㄱ씨는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벌금 3백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부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단속에 걸렸기 때문이다. 역시 강남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ㅇ씨는 “최근 세 차례나 단속을 당해 1천만원 가까이 벌금을 물게 됐다”며 “업주들끼리 모이면 ‘이번엔 누가 얼마를 (벌금을) 맞았다’는 얘기를 나누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음식점 등 서비스업종에서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고용이 널리 퍼진 가운데,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업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고용 방법과 범위 등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외국인 고용 한도는 △내국인 종업원이 0~5명이면 2명 △6~10명이면 3명 △11~15명이면 5명 △16~20명이면 7명 △21명 이상이면 10명 등으로 정해져있다. 한도를 넘어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단속에 걸리면 고용 기간에 따라 몇십만~몇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1년 동안 외국인 고용이 금지된다.

문제는 내국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음식점 업주 ㄱ씨는 “아무리 구인광고를 내도 내국인들은 하루 10~12시간 근무하고 130만~150만원 받는 이런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법규를 만들어놓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서비스업종이 밀집해있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 주변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든 서울 강남지역에서 불만이 높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소들은 거의 전부가 외국인 고용 문제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주들도 내국인 고용 보호라는 명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 쪽도 엄격한 기준 제시는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 비율 조정은 노동부 등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당장 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는 “고용주와 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업주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합당한 요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는 전체적인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적당한 기준을 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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