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비정규직 27명
회사 쪽의 ‘직군 분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해온 증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우리투자증권의 영업지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해온 ㅈ씨 등 27명은 7~8월치 급여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 견줘 턱없이 낮다며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경력, 근속기간 등의 연공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급 지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달 지급된 상여금 100%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1년째 일해온 ㅈ씨는 “이달 급여로 208만원을 받았지만, 유사한 경력이 있는 정규직 직원은 상여금을 포함해 465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7월1일자로 35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직군 분리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했으나, 이날 차별시정 신청을 낸 이들은 이를 거부해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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