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별·외모 따지는 채용 적발
“단순 경리 사무원 여자 1명 모집”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 모집”
노동부는 23일 기업들의 성차별적 채용 광고가 여전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달 직업정보 제공업체 인터넷 사이트 342곳에 게시된 모집·채용 광고 1만1918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10건중 1건인 9.9%(1176건)가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외모 등 직무 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덧붙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한 기업일수록 성차별적 채용광고가 두드러졌다. 전체 위반 건수의 93.8%가 100인 미만 기업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경리나 창구 상담직 등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53.2%) 생산, 영업, 운전직종에서 남성만을 모집하는(44.6%) 등 기업이 채용 광고를 내는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특정한 성을 배제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노동부는 적발된 채용광고 가운데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649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모집기간이 경과한 나머지 527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고 조치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기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노동부는 적발된 채용광고 가운데 모집기간이 남아 있는 649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고, 모집기간이 경과한 나머지 527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고 조치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는 기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