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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민변 등, “중노위, 원청업체 사용자지위 인정을”

등록 2007-09-10 19:42

민변 등, 코스콤 노동쟁의 신청 ‘전향적 결정’ 촉구
법원 “현실적 지배 땐 사용자 해당” 잇따른 판결
파견·도급·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단체들과 노동계의 주장이 있따르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간접고용은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세탁’하고 차별시정 의무를 회피하는 방편으로 기업들 사이에 확산돼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은 10일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을 외주도급업체로 전환해 간접고용한 뒤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코스콤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정하고, 책임 있게 쟁의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중노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중노위·지노위의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196명도 성명을 내 “코스콤 사건은 중노위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신뢰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건”이라며 “중노위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 코스콤을 교섭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증권거래소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코스콤이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장도급업체 소속으로 변경시킨 뒤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중노위에 원청업체인 코스콤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었다. 중노위는 11일 오후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민변 노동위의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코스콤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보직임명·근무평가·작업배치 결정 등에서 실질적으로 코스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며 “따라서 코스콤은 노조법 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스콤은 실제로 비정규직 노조와 22차례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와 관련해 중노위는 지금까지 법원보다도 보수적인 판정을 내려왔다. 법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노동조건에 관해 현실적인 지배 지위에 있는 경우, 노조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중노위는 대체로 원청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권 변호사는 “중노위가 ‘근로기준법 상 고용관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정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중노위는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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