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산업현장에서 실제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하는 새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등 일부를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 노동부의 관련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헌재는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산업연수생 2명이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산업연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의 관련 예규는 △퇴직금 △임금채권 우선변제 △연차유급휴가 △임산부 보호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산업연수생 사이에 차별을 뒀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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