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모집·채용 때 연령차별 금지

등록 2007-09-18 20:50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이르면 내년말부터 직원 모집·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는 모든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했다. 또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정년·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등은 제외됐다. 또 차별을 진정·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령차별금지는 모집·채용부문에 대해서는 법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임금·승진 등 복리후생부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