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배제 유감
지난달 28일 코레일(철도공사) 노사와 노동부, 민주노총 등이 고속철도(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여승무원들이 반발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1일 케이티엑스·새마을호 승무원들은 보도자료를 내어 “정리해고의 철회와 직접고용을 전제로 논의 의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며 “이런 승무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그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서를 보면 공익위원 지명권을 가진 노동부에 사실상 결정권이 있어 지난해 9월 노동부가 적법도급 판정을 내린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 쪽은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의 결과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못박는 것은 노사정 합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은,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애초 파업 중인 여승무원들을 자회사인 코레일투어서비스의 직원으로 채용한 뒤, 본사로의 고용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을 철도노조가 거부한 것도 노조원들만 복귀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지 우려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사 10명으로 인력 풀을 구성해 노사가 배제하지 않는 2명을 공익위원으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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