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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자 해고위기

등록 2007-10-02 20:08

농협 고령공판장 “16일 계약 만료되면 해지”
노동자 신원 무방비 노출 ‘실효성’ 또 도마에
차별시정 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자가 해고하기로 해,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은 2일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신청을 낸 이아무개(39)씨를 오는 16일자로 해고한다고 밝혔다. 도축업무를 맡아온 이씨의 근로계약은 지난 6년 동안 해마다 갱신돼 왔으나, 공판장은 이번에는 계약만료일에 해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씨는 두 달여 전인 지난 7월24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동료들과 함께 차별시정을 제기했다.

이씨와 함께 차별시정 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5명도 오는 11월~내년 1월 사이 차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사쪽은 이들도 잇따라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공판장에서는 정규직과 이씨 등 비정규직이 뒤섞여 도축 일을 해왔으나, 공판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정규직에게는 소 도축업무를 맡기고 돼지 도축은 외주화하면서 비정규직들에게 외주업체로 전직을 종용해왔다.

노동법률지원센터 ‘함께’의 이인찬 노무사는 “차별시정의 주체가 개별 근로자로 돼 있어, 신청자 신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해도 사용주가 근로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중노위의 재심 절차까지 고려하면, 차별시정의 판정에는 최대 6개월까지 걸려 시정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이미 일자리를 잃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씨 등이 낸 차별시정 신청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지난 1일 첫 심문회의를 열었고 3일 속개할 예정이다.

황보연, 고령/박영률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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