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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코스콤이 불법 파견” 판정

등록 2007-10-08 20:51수정 2007-10-08 22:03

남부지청 “경영 독립성 없고 근태관리 직접 수행”
불법파견 시비로 격렬한 노사 충돌을 거듭해 온 공기업 코스콤(옛 증권전산)에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코스콤의 사내하도급을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례로 보고 해결을 촉구해 왔다.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8일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자회사 코스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이종규 대표이사 등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부지청은 지난 6월25~29일 코스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이전까지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권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코스콤은 지난 4월25일 증전엔지니어링 등 15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대신정보기술 등 새 도급업체 5곳과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새 도급업체로 고용이 승계된 직원 305명 가운데 90여명은 지난 5월 비정규직노조를 결성해 코스콤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이들 노동자들은 “도급업체 교체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파견 소지를 없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 뒤 거리시위와 여의도교 고공농성 등 격렬한 투쟁을 거듭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면 사용사업주, 즉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 규모는 200여명에 이른다.

박종선 남부지청장은 “코스콤이 노동부의 시정권고에도 불응하고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 회사는 공공기관임에도 불법파견 논란의 대명사인 현대자동차보다 위법 소지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 쪽은 이날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려 하자,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서는 등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황예랑 황보연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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