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전액 삭감…제도시행 석달 넘게 전문위원 1명도 못뽑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차별시정 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에 명시된 차별시정문제 조사·연구에 필요한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차별시정과 관련해 전문위원 5명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 2억2800만원을 노동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지만 ‘인건비는 증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시정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중노위 위원장이 관련 학문 분야 박사학위·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단 의원은 “필요한 예산 확보도 못하는 노동부가 과연 차별시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반회계 예산안을 조정해서라도 전문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해준다면 노동부도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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