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코레일, 정규직만 성과급 지급은 차별”
경북지노위 “농협공판장, 보조업무로 배치전환 차별”
경북지노위 “농협공판장, 보조업무로 배치전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가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이 잇따라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철도공사)이 올해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을 7월31일에 지급하면서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코레일 수도권 남부지사 소속인 기간제 노동자 9명은 지난 8월 초 자신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 쪽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지난해 경영실적에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기여한 바 있으므로, 직제상의 정원이 아니라는 등 내부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이 확정되면 정규직에게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해 온 다른 공공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레일 쪽은 “이번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지노위도 이날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이 도축일을 해 온 비정규직 10명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은 도축업무로 비정규직은 보조업무로 배치 전환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또 지난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해 온 정규직과 차등을 둔 것에 대해서도 ‘차별’을 인정했다.
다만, 경북지노위는 서로 다른 임금 결정체계나 통상임금 이외에 기타 금품이나 휴가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규정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았다. 고령축산물공판장 쪽은 “농협중앙회 본부와 상의해 재심 신청 등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시정 제도는 사업주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첫 판정일로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황보연 기자, 대구/박영률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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