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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유럽연합, 다양한 규칙·지침 시간제-기간제 차별도 금지

등록 2007-10-10 20:20수정 2007-10-11 00:04

유럽연합의 노동 관련 주요 차별 금지 입법사
유럽연합의 노동 관련 주요 차별 금지 입법사
차별없는 노동 차별없는 사회 2부 대안을 찾아서
① 경제논리 이겨낸 공존의 사회
유럽연합은 ‘노동’에 관한 차별금지와 균등대우에 관한 조약과 법령을 발전시켜왔다. 특히 유럽이사회와 유럽위원회가 마련한 각종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은 회원국들이 광범위하게 차별 금지 정책을 펴는 바탕이 됐다.

대표적인 것은 1997년에 나온 암스테르담조약의 개정 13조다. ‘포괄적 차별금지 정책’을 담은 이 조항에는 “유럽이사회는 성별, 인종·민족적 기원, 종교나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없애려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교두보 삼아 이후 차별금지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뒤를 이었다. 2000년에는 인종·민족과 관련한 고용·처우 차별을 금지한 43호 지침과 종교·신조·장애·연령·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고용과 직업에서 평등대우를 규정한 78호 지침이 제정됐다.

물론 이런 지침들은 최저 기준으로 회원국의 기존 보호 수준을 후퇴시킬 수 없고, 회원국들에게 관련 입법을 해야 할 책임을 안겼다.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지난해까지 정년 연령 등을 둘러싼 연령 차별 금지 입법을 놓고 사회적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단시간노동이나 기간제노동을 한다고 해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1997년에 마련된 단시간노동에 관한 81호 지침은 ‘비교 가능한 정규직 풀타임 노동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지침은 차별 해소, 자발적 단시간노동 촉진 등이 목적이었다.

기간제노동에 관한 지침은 1999년에 마련됐는데,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대상 정규직과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이나 교육·승진 등에서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연금·출산휴가 등에서 차별 금지는 물론, 정규직 채용 때 우선권을 주거나 회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는 다양한 입법 사례들을 내놓고 있다.

브뤼셀(벨기에)/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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