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계약해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를 당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놓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신여고 행정실 직원 정수운씨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정씨를 단지 계약직 신분인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1995년 입사한 뒤 12년 동안 학교 행정실에서 일해오다 지난 6월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학교 쪽은 2004년부터 별다른 조건없이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왔으나,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학급 수 축소에 따른 예산 감소와 청소담당자 추가 채용 등을 이유로 정씨를 갑자기 해고했다.
지노위는 “학교 쪽이 정씨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정리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신학원은 정씨를 원직복직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복직판정을 받은 정수운씨는 “이번 판정이 비정규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지노위는 ㈜이랜드리테일이 홈에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을 해고한 것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 18개월 이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이라는 단체협상안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홈에버 노동자 29명이 지노위에 낸 구제신청 가운데, 지금까지 12명에 대해 복직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중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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