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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봇물 예고

등록 2007-10-18 20:30수정 2007-10-18 23:27

노조가입 땐 임금 등 국내 노동자와 동일 적용될 듯
‘유니언숍’ 합의·정규직 조합원들 거부감 풀어야
‘이주노동자와 한솥밥 노조 시대’를 열기 위한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낳은 가장 주요한 배경은 내국인 조합원만으로는 일선 사업장 노조 조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노조 지도부의 현실 인식이다. 아울러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노동자 전반의 처우개선과 고용보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노총은 현재 재중동포를 제외한 이주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을 대략 85만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5인 이상 기업의 상용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 권리인 퇴직금을 받는 것조차 대법원 판례에 의존해야 할 만큼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다루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있지만 노조원들이 200여 군데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데다, 합법성 논란을 낳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어 단체교섭조차 요구하기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기존 정규직 노조에 이주노동자가 대규모로 편입되기 시작하면,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나올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나 단체협약 적용 등을 둘러싼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노동부의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소송의 경우, 1심에선 ‘불법체류자가 다수 조합원인 노조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노동부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라도 노동기본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 조직화에는 난관도 적지 않다. 먼저 이주노동자들도 채용과 함께 자동적으로 노조 가입이 되는 유니언숍의 경우 기업의 협조나 합의가 필요하다. 또 산별노조 산하에 지부나 지회 형태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화할 경우, 기존 정규직 조합원들의 거부감부터 풀어야 한다. 때문에 건설노조나 금속노조 모두 기존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나 선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속노조보다 일찍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전국건설노조의 정성훈 수도권본부 조직국장은 “사용주들이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리면서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반감을 갖는 일선 조합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황보연 황예랑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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