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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학 시간강사들도 ‘차별시정’ 신청

등록 2007-10-23 20:30

노조 400명, 교육부·대학 7곳 상대
“성과급·초과강의료 등 못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신청 대열에 대학 시간강사들도 가세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는 소속 시간강사 400명이 지난 2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성균관대·경북대 등 7개 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전임강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고용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시간강사들은 전임강사와 달리 시간당 4만1000원~4만8500원의 강의료 외에 성과급, 각종 수당은 물론 교재비, 복사비, 연구지원비, 초과강의료 등을 전혀 받지 못한다”며 “강의실·연구공간 배정이나 도서관, 연구기자재 이용에서도 전임강사들과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수석부위원장(경북대 교수)은 “대학교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시간강사들도 기간제 교사와 다를 바 없는 명백한 비정규직”이라며 “차별시정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교육부에 “전임교원에 비례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강사의 근무조건과 보수·신분 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지금까지 모두 112건의 차별시정사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30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취하 22건, 각하 1건 외에 나머지 59건은 심의중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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