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쪽 임금청구 원고승소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에 맞서 부분적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노조 와해 등 ‘공격적인’ 직장폐쇄로 인정될 경우,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는 25일 김아무개(31)씨 등 승림카본금속㈜ 노조원 21명이 회사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 주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낸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노사교섭 태도, 사용자의 손해 정도 등 형평성의 견지에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이 건은 회사가 노조를 적대시하고 교섭을 피하는가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분적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육대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용주가 노조의 파업에 맞서 부분적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이어야 하며, 노조에 사용자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원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노조를 결성한 뒤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부진하자 부분 파업과 하루 파업 등에 돌입했고, 이에 맞서 회사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부분적 직장폐쇄(<한겨레> 1월19일치 10면)를 하고 파업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노조는 “부분 파업 등이 적법절차에 따른 합법적 쟁의였고 파업이 회사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노조 와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원의 조합 탈퇴와 노조원의 폭력 유발 등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4월 법원에 부분적 직장폐쇄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노조가 “회사의 부분적 직장폐쇄가 공격적”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심판을 청구하자 ‘회사의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며 기각했다.
안산/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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