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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 장애인 월급 ‘평균 22만원’
절반 가까이 10만원도 못받아

등록 2007-10-25 21:17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사업장 고용 장애인 임금 분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사업장 고용 장애인 임금 분포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사업장 ‘합법적 착취’ 방치
민노당 등 수도권 138명 조사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평균 월급이 2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191명 가운데 13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크게 밑도는 돈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절반 가량인 45.9%의 임금은 10만원에도 못 미쳤다.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닌다”는 응답자가 53.2%나 됐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은 실질적인 생계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고용작업장에서 화장지·과자생산, 조립·포장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었다. 지적·지체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70%나 됐다.

이들 장애인들은 스스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비장애인과 능력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7%는 “능력 차이에 견줘 임금수준이 부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로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장애인은 2000년 이후 1576명에 이른다. 지난 2005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뒤,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 법 개정 당시에는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반노동자에 견줘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오히려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꺼릴 것이라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합법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장애인들의 업무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한 뒤 프랑스나 포르투갈처럼 일정 정도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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