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특별조정위원회는 10월 31일자로 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노위는 “조정회의를 열어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의견조율을 통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확고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직권중재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1일로 예정된 코레일(철도공사)의 ‘1인 승무’(부기관사 없이 기관사 1명이 열차를 운전하는 것) 시범 운행에 반발해 시범 운행 대상인 47개 무궁화호·화물 열차의 운행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1인 승무 시행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범운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승객의 안전은 물론, 기관차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1인 승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쪽이 노조원의 운행거부에 맞서 장기간 운전업무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을 1인 승무 열차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승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기관사 교육을 맡고 있는 관리자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 시범 운행을 강행하기로 하고, 31일 여객용 신형 전기기관차 73개 가운데 경부선과 충북선, 호남선의 무궁화호 등 47개 열차를 대상으로 1일부터 ‘1인 승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인 승무는 중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보편화한 제도이며, 신형 전기기관차는 1인 승무에 적합하게 설계된 차량이어서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구조조정 저지와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직접 고용 등을 내걸고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조합원 2만5213명 가운데 2만3751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3434명(투표자 대비 56.5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황보연 기자, 연합뉴스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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