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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철도공사 성과급 시정명령 불복에
비정규직 1430명 ‘차별시정’ 신청

등록 2007-11-04 21:06

코레일(철도공사)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을 냈다.

4일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 1430명이 10월31일까지 전국 10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성과상여금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 비정규직 45명은 지난 8월 ‘코레일이 경영평가 성과 상여금을 비정규직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부산·경기 등 5개 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었고, 지난달 경기·부산지노위가 이를 차별적 처우로 판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상노 철도노조 비정규실장은 “공사가 차별시정 명령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냄에 따라, 다른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대거 시정 신청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재심과 행정소송 등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면, 코레일은 어림잡아 30억원에 가까운 추가 인건비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코레일은 정규직에 기본급의 296.3%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며, 이를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할 경우 1명당 200만원 안팎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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