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 ‘부실검진’ 방치 의혹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7명의 직원들이 돌연사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직원들의 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노동청은 8일 최근 1년6개월 사이 한국타이어 직원 14명이 잇따라 숨져 논란이 일자 “숨진 직원들이 속해 있던 생산관리팀과 설비보전팀 직원 788명을 대상으로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임시 건강진단’은 유해 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와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려고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여기에 건강검진을 맡은 보건기관이 6개월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경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9일 대정부 질의를 위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남산업보건센터는 한국타이어 직원 건강검진을 하면서 근로자의 간기능수치(GOT/GPT)가 100 이상으로 정상(38/40)보다 3배 가량 높은 데도 ‘정상·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 결과로 노동부는 충남산업보건센터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이 센터의 허술함을 알면서도 눈감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 불매운동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비양심적 기업 한국타이어 불매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라는 서명운동이 일어나 8일 밤 12시 현재 338명이 참여한 상태다. 또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타이어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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