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울산 공장 생산직 남녀 호봉표
생산직 여성, 인권위 진정
회사 “작업내용 달라”
남성 “비슷” “차이” 갈려 ㈜효성 울산공장 실험실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정규직 여성 노동자 3명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 12명과 함께 일하지만 임금은 남성의 60~70%만 받는다. 다른 공정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회사 쪽이 임금 산정의 기본인 호봉체계를 남녀 사이에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효성 울산공장 생산직 남녀의 호봉표(표)를 보면, 남성 노동자는 59호봉으로 시작해 입사 30년이 되면 마지막 호봉인 1호봉까지 올라간다. 반면 여성 노동자는 35호봉으로 시작해 17년이 되면 1호봉이 되고 이후로는 호봉이 늘지 않는다. 경력 3년을 포함해 입사 20년차인 여성 노동자 지아무개씨가 4년째 1호봉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성이 초봉 호수는 높지만 그만큼 시작하는 임금도 많은 것은 아니다. 초봉(35호봉) 여성 노동자는 일당 1만9100원을 받고 초봉(59호봉) 남성 노동자는 일당 2만6720원을 받는다. 여성이 남성의 71.4%에 불과하다. 호봉이 올라가면 남성 1호봉은 일당 5만730원을 받지만, 여성 1호봉은 남성의 58.7%에 불과한 일당 2만9780원을 받는다. 연차가 많을수록 남녀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돼 남녀의 노동 강도 차이가 거의 없고 남성이 특별한 자격증이나 높은 학력을 지닌 것도 아닌데,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남녀의 호봉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쪽은 남성과 여성의 작업 내용이 달라 동일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다. 유경희 인사팀장은 “같은 실험실에서 근무해도 남성은 위험한 약품 처리를 하고 여성은 전산작업 위주로 일하는 등 작업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 노동자들의 생각은 엇갈린다. 신정기 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원 김아무개씨는 “방사3과 등 힘든 노동이 요구되는 일부 공정을 빼곤 대부분 작업이 비슷하다”며 “작업 내용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려면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효성 울산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최근 이런 차별을 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동일 노동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국가인권위는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회사 “작업내용 달라”
남성 “비슷” “차이” 갈려 ㈜효성 울산공장 실험실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정규직 여성 노동자 3명은 정규직 남성 노동자 12명과 함께 일하지만 임금은 남성의 60~70%만 받는다. 다른 공정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회사 쪽이 임금 산정의 기본인 호봉체계를 남녀 사이에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효성 울산공장 생산직 남녀의 호봉표(표)를 보면, 남성 노동자는 59호봉으로 시작해 입사 30년이 되면 마지막 호봉인 1호봉까지 올라간다. 반면 여성 노동자는 35호봉으로 시작해 17년이 되면 1호봉이 되고 이후로는 호봉이 늘지 않는다. 경력 3년을 포함해 입사 20년차인 여성 노동자 지아무개씨가 4년째 1호봉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성이 초봉 호수는 높지만 그만큼 시작하는 임금도 많은 것은 아니다. 초봉(35호봉) 여성 노동자는 일당 1만9100원을 받고 초봉(59호봉) 남성 노동자는 일당 2만6720원을 받는다. 여성이 남성의 71.4%에 불과하다. 호봉이 올라가면 남성 1호봉은 일당 5만730원을 받지만, 여성 1호봉은 남성의 58.7%에 불과한 일당 2만9780원을 받는다. 연차가 많을수록 남녀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돼 남녀의 노동 강도 차이가 거의 없고 남성이 특별한 자격증이나 높은 학력을 지닌 것도 아닌데,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남녀의 호봉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쪽은 남성과 여성의 작업 내용이 달라 동일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다. 유경희 인사팀장은 “같은 실험실에서 근무해도 남성은 위험한 약품 처리를 하고 여성은 전산작업 위주로 일하는 등 작업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남성 노동자들의 생각은 엇갈린다. 신정기 효성 울산공장 노조위원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원 김아무개씨는 “방사3과 등 힘든 노동이 요구되는 일부 공정을 빼곤 대부분 작업이 비슷하다”며 “작업 내용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려면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효성 울산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최근 이런 차별을 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동일 노동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국가인권위는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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