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OECD 등 국제기구 노동전문가들
민주노총 주최 심포지엄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국제노동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문제와 구속노동자 폭증 등)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기본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팀 드 메이어 국제노동기구 노동권·노사관계 전문위원, 로널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 TUAC) 전문위원,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전 사무총장 등은 15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 불인정’ 때문에 단체교섭조차 못하고 있고,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탄압받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또 이들은 국제노동기구가 철도·석유 등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는데도 되레 필수공익업무를 늘려 파업권을 제약한 노동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선 공무원·교수·교사들의 단체행동권,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도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정부는 ILO 국제협약 187개 가운데 22개만 비준했는데 이는 회원국 평균 40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16일 각 정당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토론을 통해 ‘차기정부의 87호·98호 협약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국제노동전문가들이 “(비정규직 문제와 구속노동자 폭증 등) 한국 사회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기본협약인 87호(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팀 드 메이어 국제노동기구 노동권·노사관계 전문위원, 로널드 슈나이더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 TUAC) 전문위원, 한스 엥겔베르츠 국제공공노련(PSI) 전 사무총장 등은 15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 불인정’ 때문에 단체교섭조차 못하고 있고,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탄압받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랐다. 또 이들은 국제노동기구가 철도·석유 등을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는데도 되레 필수공익업무를 늘려 파업권을 제약한 노동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선 공무원·교수·교사들의 단체행동권,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도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정부는 ILO 국제협약 187개 가운데 22개만 비준했는데 이는 회원국 평균 40개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16일 각 정당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토론을 통해 ‘차기정부의 87호·98호 협약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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