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다산인권센터, 삼성일반노조 등 경기지역 20여개 시민단체는 11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삼성SDI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SDI 기능직 강모(41)씨는 지난해 7월 휴대전화 위치추적 혐의로 사측을 고소하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에 가입했다"며 "이 이후 강씨는 사측으로부터 고소취하와 노조탈퇴 강요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측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강씨를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갑자기 인사이동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며 "무기한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사이동이 강씨에게 불리한 것이었는지, 노조탈퇴 강요가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며 "객관적 증거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공소유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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