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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서비스·유통노조 단체교섭권 인정

등록 2007-12-02 22:12

음료회사 영업직 노동자들, 회사상대 승소
법원 “조직대상 달라 복수노조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며 롯데칠성과 동아오츠카, 해태음료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롯데칠성, 해태음료는 영업직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고, 동아오츠카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 ‘영업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있다”며 “서비스·유통노조는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달라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전 직원에게 적용돼 따로 단체교섭의 필요성이 없다”는 롯데칠성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영업직 근로자 고유의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회사들이 근로자들에게 서비스·유통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설립한 서비스·유통노조는 위 3개 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직 근로자 163명이 식음료유통본부를 결성한 뒤 회사 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복수노조’라며 거부당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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