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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주노동자 일회용 취급 안돼”

등록 2007-12-03 20:41

한국인권보고대회 ‘이주민 문제’ 집중토론
“이주민에 대한 관용성은 그 사회의 인권지수를 말해주는 ‘척도’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강제추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정미화 변호사)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린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는 국제결혼·노동·사회복지·난민 등 ‘이주민의 인권’을 놓고 집중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지도부 세 명을 연행한 것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토끼몰이식’으로 단속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이주민의 노동권’ 분야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고용허가제 실시 3년이 지나 고용기한이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달마다 4천명씩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단기순환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는 대신, 단속·추방이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여 고용허가제의 외형적인 성과만 과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또 “이주노동자의 93%는 단순기능인력인데, 한국의 인력 공백을 대체하려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데려온 이주노동자들을 이제 와 유통기한이 지난 산업폐기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은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이주노조와 불법체류자들이 몇달째 시위하는 것을 두고 보라는 거냐’고 대답해 사실상 ‘표적단속’임을 인정했다”며 “지난 8월 이후 이주노조 조합원 20여명이 단속되는 등 노조탄압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괄발표를 맡은 정정훈 변호사는 “단속·보호 절차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계속 지적됐는데도, 법무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인 통제조차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과 사회복지·교육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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