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해고무효소송 선고 앞두고 취하 압력”…회사 “별도소송”
신세계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해고무효소송을 낸 해고 노동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1억24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신세계이마트 수지점에서 해고된 최아무개씨와 공공노조 경기일반지부 등은 6일 신세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오는 28일 해고무효소송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해고자들을 압박하려 무리한 손배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의 변호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최성호 변호사도 “명예훼손·업무방해 건은 회사 쪽이 이미 2005년에 형사고소해 무죄 판결이 나거나 기소유예된 사안인데, 뒤늦게 문제삼아 소송을 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최씨 등이 해고무효소송을 낸 데 대해 지난 6월 손해배상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별도 소송을 내게 된 것일뿐”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달 15일 수원지법에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씨 등이 2004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뒤 ‘노조 탄압’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객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등 매장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 23명은 2004년 12월 노조를 설립했으나, 회사 쪽 압박으로 대부분 노조를 탈퇴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3명은 2005년 7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해고됐다. 이들 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앙노동위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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